💼 여성기업이 인테리어 수의계약으로 1억 원까지 수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공공기관이나 학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여성기업이 눈에 띄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라면, 입찰 없이 직접 계약(수의계약) 으로 최대 1억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제대로만 활용하면 사업 기회를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에겐 큰 장점이 되죠.
✅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조건은?
- 여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일 것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기업이 수행하려는 공사 업종(예: 실내건축공사업) 이 사업자 등록에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공공기관에서는 입찰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1억 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실전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 교실 3개를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공사비는 약 9천만 원 정도.
이럴 경우,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는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인테리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 경쟁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면 빠르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여성기업 수의계약, 이렇게 준비하세요
- 여성기업 확인서 미리 준비하기 (1년에 한 번 갱신)
- 공공기관 및 학교 발주공고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 자체 포트폴리오 정리 및 간단한 제안서 양식 보유
- 신뢰와 실적이 쌓이면 재계약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 마무리하며
여성기업 수의계약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통로입니다.
1억 원이라는 수치는 작은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공공영역 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르면 손해입니다.
여성기업이라면 반드시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제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 여성기업 확인서, 이렇게 발급받습니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시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꼭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서류나 단계들이 있으니 아래 순서를 따라 준비해보세요.
✅ 1단계: 여성기업 조건 확인
먼저 본인의 회사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하세요.
- 대표자가 여성일 것
- 여성이 최대 출자자이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있을 것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단,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 단독 경영권이 필요)
✅ 2단계: 신청 준비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진행합니다.
-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바로가기
-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여성기업확인 → 확인신청] 클릭
✅ 3단계: 서류 준비
필수 서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대표자 이력서, 재무제표 등 |
※ 공동대표, 지분 50%인 경우, 실질적 경영자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 4단계: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w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후 전자문서 첨부
-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우편 제출 필요 없음)
→ 신청 후 평균 5~10영업일 내에 결과 확인 가능
→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5단계: 확인서 발급
심사가 통과되면 PDF 형식의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유효기간: 1년
- 갱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
💡 실무 꿀팁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후 바로 나라장터 등록을 해두세요. (입찰 가점 반영)
- 수의계약 제안서나 협조 공문에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 발급 이후 공공기관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등록 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 마무리 정리
1 | 여성 대표 여부 확인 |
2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회원가입 |
3 | 사업자 유형에 맞는 서류 준비 |
4 | 온라인 신청 |
5 | 확인서 발급 및 활용 |
🔗 여성기업 확인서, 나라장터에 연동하는 방법
✅ 1.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완료 여부 확인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서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확인서는 PDF 형식이며, 마이페이지에서 **“유효기간 내 확인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2. 나라장터 G2B 로그인
- 나라장터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기업정보] → [기업정보관리] 클릭
✅ 3. “외부 인증정보 연계” 메뉴 접속
- [기업정보관리] 화면 하단 또는 탭에서
“외부 인증정보 등록/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 4. 여성기업 인증 정보 등록
- “인증기관” 목록 중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확인’ 항목 선택
- 인증번호 또는 확인서 등록번호를 입력 ※ 등록번호는 여성기업 확인서 상단 또는 PDF 파일명에 명시됨
-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급일 자동 연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