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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
경상남도에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해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젊은 세대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미만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부모가 손주를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조부모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이며, 지급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조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도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이 제도는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조부모와 손주 간의 정서적 유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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