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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정보

경남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by 환디자인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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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

경상남도에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해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젊은 세대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미만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부모가 손주를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조부모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이며, 지급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조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김해시 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부모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도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이 제도는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조부모와 손주 간의 정서적 유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경상남도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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