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정보

어린이 활동공간 인테리어 및 환경안전관리 기준

환디자인 2025. 8. 2. 10:31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바뀝니다 – 2025~2026년 어린이 활동공간 인테리어 규정 개정사항 안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공간들 중에는 아이들이 머무는 장소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키즈카페, 실내 놀이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활동공간’이 바로 그 예인데요. 아이들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공간들이 앞으로는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한 환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시행되는 새로운 인테리어 규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납 기준 600mg/kg → 90mg/kg, 대폭 강화된 유해물질 기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납(Pb) 함량 기준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바닥재, 벽재, 가구류 등 마감자재에서 납이 600mg/kg 이하로 허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준이 90mg/kg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납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중금속으로,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미량도 유해할 수 있어 이번 개정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부터 기존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존 어린이집이나 놀이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에도 마감재나 자재를 점검하고 필요한 교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프탈레이트류 0.1% 이하, 플라스틱 바닥재 주의

또한 플라스틱 계열 자재에서 흔히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류(가소제)**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는데요. 총합 함량이 0.1% 이하로 제한됩니다. 프탈레이트는 피부 접촉이나 공기 흡입을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어, 바닥에 엎드리거나 장난감을 입에 무는 아이들에게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 키즈카페나 놀이방처럼 PVC 바닥재를 사용하는 곳은 제품 인증 여부와 함량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내공기질·석면·방부제 등 다방면 기준 강화

이외에도 실내공간의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도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자재 선정 시 반드시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오래된 건물이나 리모델링 시에는 석면 자재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크레오소트유(Creosote)나 CCA와 같은 유해 방부제를 포함한 목재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2026년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 대상 확대 적용

과거에는 2022년 4월 이후 새롭게 설립되거나 리모델링된 시설만 이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기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도 납 기준 초과나 유해자재 사용 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정 조치나 인증 미획득 시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안심 인증제도 도입 – 인증비용 무료,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제공

보다 안전한 공간이라는 점을 부모님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환경안심 인증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검사, 자재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 석면 유무, 행정처분 이력 등을 모두 점검 받아야 하며, 인증은 무료입니다.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되며, 3년간 유효합니다. 이 제도는 공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 준비가 필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입니다.
그만큼 시설 관리자와 인테리어 설계자, 시공업체 모두가 자재 선택과 공사 관리에 있어 보다 엄격하고 꼼꼼한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2026년이 되어서야 움직이기보다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납 기준, 프탈레이트 함량, 공기질 기준 등은 자재 구매 단계부터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생활공간은 단순히 예쁜 공간을 넘어서, 진짜로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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